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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가사활동,신체활동,사회활동 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용안내
서비스 지원 과정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
  •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에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에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등급을 받았지만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이 감소한 경우
서비스 신청 절차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 20,000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신청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변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지원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 이동 지원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