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내년부터 부모급여 매달 100만원까지 인상…비급여 보고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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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내년부터 부모급여 매달 100만원까지 인상…비급여 보고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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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급여 매달 100만원까지 인상비급여 보고제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0'

이승원 기자 입력 2023.12.29. 17:40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에 관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이 이뤄지며, 2세 미만 영아에 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어진다.

 

29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제도'에 따르면 만 0세 아동이 있는 세대에 다달이 70만원, 1세 세대에 다달이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가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세대 100만원, 1세 아동 세대 5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준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과는 별도다.

 

내년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쓰는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 회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의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10만원을, 남성의 정액검사에 5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도 동일한 시기에 도입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을 상대로 해온 난임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은 없앤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상대로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이뤄지던 일상돌봄 서비스는 올해 2월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청년'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을 17개 시도 100개 이상 시군구로 늘린다.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 취약청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해당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세대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올려 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인상하며 긴급복지 지원액을 13.16%(4인 세대 기준) 올린다.

 

광주광역시에서 실시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지난 6월부터 전국으로 늘린다.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 서비스를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 지역도 지난 6월부터 4곳에서 8곳으로 늘린다.

 

올해 7월부터는 치매 환자가 거주하던 지역에서 전문 의사에게 계속해서 관리받고,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이뤄진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현재 5%인 것이 0%가 되는 것인데, 식대(50%)나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배제된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해선 의료기관이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도 늘려 시행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에 관해 보고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전체 의료기관이 1068개 항목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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