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문화누리카드 이용하세요”
연 10만원 지원…2만4000여개 문화예술·여행 등 가맹점 이용 가능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 일명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모두 2670억 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000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때 10% 할인, 스포츠 관람 때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뤄진 대상자에게는 오는 27일과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다음 달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달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 6000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만 9145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차체와 적극 협력해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044-203-2511)
등록일 : 2022-01-2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